2026년 1~7인 기준중위소득 100% 표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급여 기준 등에 쓰기 위해 정하는 정책 기준값입니다. 통계에서 말하는 개인 월급의 중간값과 그대로 같은 뜻은 아닙니다.

가구원 수 2026 기준중위소득 100%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
7인 9,515,150원

표를 볼 때는 신청하는 사업이 어느 해 기준을 쓰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2027년 기준도 이미 발표됐지만, 2026년에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위 2026 금액을 사용합니다.

50%·100%·150%·200%는 얼마인가요?

지원사업 공고에서 자주 보이는 비율을 가구원 수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50% 100% 150% 200%
1인 1,282,119원 2,564,238원 3,846,357원 5,128,476원
2인 2,099,646원 4,199,292원 6,298,938원 8,398,584원
3인 2,679,518원 5,359,036원 8,038,554원 10,718,072원
4인 3,247,369원 6,494,738원 9,742,107원 12,989,476원
5인 3,778,360원 7,556,719원 11,335,079원 15,113,438원
6인 4,277,976원 8,555,952원 12,833,928원 17,111,904원
7인 4,757,575원 9,515,150원 14,272,725원 19,030,300원

이 표의 50%·150%·200%는 100% 기준액에 해당 비율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참고 계산값입니다. 개별 사업이 공고문에서 별도 금액표를 제시했다면 그 표가 우선합니다.

내 소득이 중위소득 몇 %인지 계산하는 법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비교할 월 소득 ÷ 우리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 100

4인 가구가 월 500만원을 기준으로 비교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000,000원 ÷ 6,494,738원 × 100 = 약 77%

계산 결과만 보면 이 가구의 월 소득은 2026 기준중위소득의 약 77% 수준입니다.

여기까지는 비율 계산입니다. 이 결과를 곧바로 “주거급여 가능” 또는 “아이돌봄 나형” 같은 자격 판정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어떤 소득값을 쓰는지 봐야 합니다.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월급은 실제로 받는 근로소득입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복지 심사용 월 소득 형태로 계산한 값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대체로 다음 구조를 씁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사업소득 등이 들어가고 일부 공제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집, 보증금,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은 제도에서 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면 단순 월급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돌봄처럼 건강보험료를 이용해 소득유형을 판정하는 사업도 있고, 소득금액증명이나 가구소득 자료를 따로 보는 사업도 있습니다. 계산기에 넣을 값은 그 사업의 공고문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기준중위소득 표 자체를 세전 월급표나 세후 월급표로 이해하면 맞지 않습니다. 정책에서 사용하는 기준액이기 때문입니다.

“내 소득을 무엇으로 비교하느냐”는 신청할 사업이 정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보는지, 소득인정액을 보는지, 세법상 소득을 보는지부터 확인하면 세전·세후 질문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빠르게 범위만 볼 때는 월 소득으로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판단에는 해당 사업의 소득 산정방식을 한 번 더 적용해야 합니다.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의 뜻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급여 2026 선정기준 1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32% 이하 820,556원 2,078,316원
의료급여 40% 이하 1,025,695원 2,597,895원
주거급여 48% 이하 1,230,834원 3,117,474원
교육급여 50% 이하 1,282,119원 3,247,369원

이 금액은 단순 월급 상한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선정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 지급액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48% 기준 안에 들어온 뒤에도 임차료·지역·가구원 수 등으로 지원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같은 ‘중위소득 몇 %’라도 자격 이후의 급여 계산은 서로 다릅니다.

60%·120%·180% 같은 다른 비율도 같은 방식인가요?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가구별 100% 금액에 필요한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120%는 다음과 같습니다.

6,494,738원 × 1.2 = 약 7,793,686원

다만 그 숫자를 쓰는 사업의 가구원 범위, 소득자료, 재산 반영 여부는 별도입니다. 비율표는 문턱을 찾는 도구이고, 자격은 해당 사업 규칙으로 결정됩니다.

2025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4인 가구 100%는 2025년 6,097,773원에서 2026년 6,494,738원으로 6.51%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2,392,013원에서 2,564,238원으로 7.20% 올랐습니다. 기준액이 올라가면 소득이 그대로인 가구가 일부 사업의 소득구간 안으로 새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자격은 재산이나 다른 조건도 함께 보므로, 기준액 인상만으로 자동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원사업 공고를 봤을 때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공고문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봤다면 네 단계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신청 사업이 적용하는 연도와 가구원 수를 확인합니다.
  2. 해당 가구의 100% 금액에 1.5를 곱하거나 위 표에서 150%를 찾습니다.
  3. 사업이 월소득·소득인정액·건강보험료 중 무엇을 쓰는지 확인합니다.
  4. 나이, 거주지, 재산, 취업상태처럼 소득 외 조건을 확인합니다.

숫자가 문턱에 가깝다면 단순 월급 비교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 판정에 쓰는 소득값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모의계산이나 담당기관 상담으로 이어가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