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와 소득을 둘 다 통과해야 해요

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이 정한 중증장애인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표현과 세부 판정범위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어 주민센터가 등록정보로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합산 22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장애인이 아니어도 배우자 있는 가구 기준과 소득·재산 조사를 함께 적용합니다.

중증 기준에 들지 않는 18세 이상 저소득 등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따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140만원은 월급과 같은 숫자가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월 95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상시근로소득이 15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단순 소득평가액은 (150만원 - 95만원) × 70% = 38만5천원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과 집·보증금·예금·자동차의 환산액이 더해집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별 2천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환산합니다. 부채도 인정범위가 정해져 있어 모든 개인 빚을 그대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역할이 달라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부분입니다. 2026년 최대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인지와 65세 전후에 따라 월 3만원에서 최대 439,700원 범위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은 349,700원’이라고만 보면 부족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초급여 감액과 부가급여 구간을 따로 확인해야 실제 월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0% 감액될 수 있어요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최대액만 놓고 보면 349,700원의 80%인 279,760원씩, 부부 합계 559,52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가까이에 있을 때 적용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표의 최대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입니다.

65세에는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세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 같은 성격의 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봅니다. 자동전환이 아니므로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소득계층에 맞는 기준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가 끝난다고 장애인연금 관련 지급이 전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청과 지급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본인 계좌, 임대차계약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원칙적인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서류가 완벽해질 때까지 미루기보다 주민센터에 접수일을 확인하세요.

월 지급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나눠 계산해요

기사에 나온 월 최대액을 모든 신청자의 예상액으로 쓰면 안 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더해 지급하고, 나이·소득계층·시설 여부에 따라 부가급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같은 중증장애인이라도 부가급여 구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액은 ‘기초급여 대상인지’와 ‘어느 부가급여 구간인지’를 따로 찾은 뒤 합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140만원은 월급 한 줄이 아니에요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될 수 있고, 예금·자동차·부동산은 소득환산액으로 더해집니다. 월급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도 재산 때문에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조금 높아 보여도 공제 후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라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급여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 ‘최대액×2’로 가구 입금액을 계산하면 차이가 생깁니다.

65세가 되는 달에는 기초연금 전환을 준비하세요

65세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초연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전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며, 부가급여와 기초연금의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생일만 지나면 자동 입금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65세 도달 전에 신청가능 시점과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장애인연금 결정통지에서 다음 달 급여구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