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7인 가구 기준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지급기준 32%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 7인 | 3,044,848원 |
이 금액은 두 역할을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표의 금액 이하여야 생계급여 선정 가능성을 볼 수 있고, 실제 급여를 계산할 때는 최대 지급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워야 표의 최대액에 가까운 급여를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늘수록 생계급여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예상 생계급여액 = 가구원별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사례 A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원
-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인정액: 300,000원
- 예상 지급액: 520,556원
사례 B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50만원
- 지급기준: 2,078,316원
- 소득인정액: 1,500,000원
- 예상 지급액: 578,316원
사례 C — 2인 가구, 소득인정액 140만원
2인 기준 134만3,773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으므로 단순 계산상 생계급여액이 없습니다. 그래도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처럼 더 높은 기준을 쓰는 다른 급여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계산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값입니다. 최종 지급액은 보장기관이 조사한 소득인정액, 급여 개시일, 다른 급여·보장수입을 반영해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소득과 재산이 함께 들어가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사업·연금소득에서 제도상 공제를 반영하고,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부채 등을 뺀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금이 있다고 그 금액 전부를 한 달 소득으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거주지역, 재산종류, 자동차의 용도와 가액, 부채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나이, 장애, 학생 여부, 소득유형에 따라 공제규칙이 다를 수 있어 월급만 넣은 온라인 계산은 참고값으로 봐야 합니다.
생계급여가 안 돼도 다른 급여는 확인하세요
2026년 선정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조금 넘었다고 기초생활보장 전체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 생계급여 82만556원은 넘지만 의료급여 102만5,695원 기준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다른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자가가구의 주택수선으로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교육급여는 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학교급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됐지만 예외가 있어요
생계급여의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다만 따로 사는 1촌 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선정에서 제외되는 고소득·고재산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와 오래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상황을 설명하세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가 급여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 돌봄, 취업상태에 따라 조건부과 제외나 유예를 검토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결정 뒤 첫 지급월을 확인하세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기상황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가구원,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예외를 조사합니다. 처리기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접수증과 보완서류 제출일을 보관하세요.
수급자로 결정되면 결정통지서에서 급여 개시일, 인정된 소득인정액, 월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생계급여는 보통 매월 20일 지급하고,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첫 달은 신청·결정 상황에 따라 별도 정산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산정기간을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가능성’과 ‘예상액’을 나눠 보여줘야 해요
유용한 계산기는 가구원 수를 받아 선정기준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알고 있는 소득인정액을 뺀 예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을 입력받는다면 그것이 소득인정액이 아니라 빠른 참고값이라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재산, 부채, 자동차, 근로소득공제까지 모두 정확히 입력하지 않은 계산결과로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마세요. 기준 근처라면 주민센터 조사로 확인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