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90원은 서비스 가격이고, 내가 내는 돈은 따로 계산해요

시간제 기본형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등·하원 보조, 임시보육, 놀이,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기기 같은 돌봄을 제공합니다.

평일 주간 기본요금은 1시간에 12,790원입니다.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고, 이후에는 30분 단위로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제액은 이 기본요금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두 시간을 이용해도 소득유형이 다르거나 아이가 취학했다면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가사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제 종합형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형은 아이와 관련된 세탁, 놀이공간 정리, 식사 조리 같은 가사를 포함하고 시간당 기본요금은 16,620원입니다. 아래 계산은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는 시간제 기본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기준만 맞으면 자동으로 할인될까요?

정부지원은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등 공식 기준에 따른 양육공백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유형은 기준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소득유형 기준중위소득 구간 시간제 정부지원
가형 75% 이하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음
나형 75% 초과~120% 이하 아동 구분에 따라 차등 지원
다형 120% 초과~150% 이하 아동 구분에 따라 차등 지원
라형 150% 초과~250% 이하 일부 지원
마형 250% 초과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

여기서 중위소득 비율을 직접 계산한 값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가~마형은 행정기관이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양육공백이 없거나 정부지원시간을 모두 쓴 경우에도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요금을 전액 부담합니다.

2026 시간제 기본형 본인부담금 표

다음은 아이 한 명을 평일 주간에 맡길 때의 30분 기준 본인부담금입니다.

소득유형 미취학 아동 A형 취학 아동 B형
가형 959원 1,279원
나형 2,558원 3,197원
다형 4,476원 4,796원
라형 5,435원 5,755원
마형 6,395원 6,395원

A형과 B형은 단순히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는지만 보고 임의로 고르는 값이 아닙니다. 공식 출생연도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판정값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가 30분 단위인 이유는 실제 추가 이용시간도 30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두 시간을 이용하면 해당 금액에 4를 곱하면 됩니다.

사례 A: 나형·미취학 아이 한 명을 두 시간 맡기면

입력

  • 소득유형: 나형
  • 아동 구분: 미취학 A형
  • 이용: 평일 주간, 시간제 기본형
  • 이용시간: 2시간

나형 미취학 아동의 본인부담금은 30분에 2,558원입니다.

1회 예상액

2,558원 × 4회(30분 단위) = 10,232원

주 3회씩 4주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12회입니다.

한 달 예상액

10,232원 × 12회 = 122,784원

이 금액은 평일 주간, 추가 할인 없음, 정부지원시간이 남아 있다는 조건의 예시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예약시간과 적용 할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B: 같은 나형이라도 취학 아동이면

이번에는 이용시간은 같고 아이만 취학 B형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입력

  • 소득유형: 나형
  • 아동 구분: 취학 B형
  • 이용: 평일 주간, 시간제 기본형
  • 이용시간: 2시간

취학 B형의 30분 본인부담금은 3,197원입니다.

1회 예상액

3,197원 × 4회 = 12,788원

한 달 예상액

12,788원 × 12회 = 153,456원

사례 A와 이용시간은 같지만 월 예상액은 30,672원 차이 납니다. 검색 결과에서 본 ‘나형 시간당 금액’ 하나만 가져오면 틀리기 쉬운 이유입니다.

사례 C: 미취학 아이 두 명을 동시에 맡기면

아이 두 명을 같은 시간에 한 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보면 동시돌봄 할인이 적용됩니다. 두 명의 가격을 단순히 두 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형 미취학 아이 두 명의 공식 표는 아이 한 명당 30분 본인부담금 1,918원입니다.

입력

  • 소득유형: 나형
  • 아동: 미취학 A형 두 명
  • 이용: 한 명의 아이돌보미가 평일 주간 2시간 동시돌봄

1회 예상액

1,918원 × 4회 × 2명 = 15,344원

한 명만 같은 시간 이용하면 10,232원이고, 두 명을 따로 두 배로 계산하면 20,464원입니다. 동시돌봄을 적용한 예상액은 그 사이인 15,344원입니다.

아이들의 취학 구분이 서로 다르거나 돌봄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예약 화면의 아동별 판정과 실제 동시연계 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밤이나 휴일에는 얼마나 더 내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 할증,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일 할증이 붙습니다. 시간제 기본형의 야간·휴일 기본요금은 시간당 19,180원입니다.

야간과 휴일이 겹쳐도 두 할증을 더하지 않습니다. 휴일 밤에도 기본요금의 50%만 할증됩니다.

나형 미취학 아이 한 명은 야간·휴일 30분 본인부담금이 3,836원입니다. 두 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3,836원 × 4회 = 15,344원

같은 조건의 평일 주간 10,232원보다 5,112원 많습니다. 퇴근이 늦거나 일요일 이용이 잦다면 주간표가 아니라 야간·휴일 표로 월 비용을 잡아야 합니다.

정부지원은 1년에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시간제서비스의 일반 정부지원시간은 연 960시간입니다.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등 공식 특례 대상 가구는 120시간이 추가돼 연 1,0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80시간이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계정에 남은 정부지원시간과 특례 적용 여부는 서비스 화면이나 제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아동은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바꾸면 남은 시간과 지원기간이 환산되므로 전환 전에 제공기관에 계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인구감소지역은 추가지원이 있어요

가~라형 중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본인부담금 5% 추가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도 유형에 따라 지원율이나 지원시간이 더 늘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이 여러 개 겹치는 가정은 각 비율을 임의로 더해 계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적용 순서와 최종 부담액은 정부지원 판정 결과와 예약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취소하면 수수료가 생길 수 있어요

시간제 기본형을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사이에 취소하면 건당 12,790원이 부과됩니다. 시작 1시간 전부터 시작 직전까지는 12,790원 × 연계시간 × 50%이며, 최소 부과액도 12,790원입니다.

서비스가 시작된 뒤에는 연계된 시간의 이용요금 전액이 취소수수료가 됩니다. 취소수수료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아이의 질병·사고나 가까운 가족의 사망처럼 공식 면제사유가 있고 증빙을 제출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자주 바뀌는 가정이라면 예약 가능 여부만큼 취소 시점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서비스 예약보다 지원 판정을 먼저 진행합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
  2. 양육공백과 소득유형 판정
  3. 국민행복카드 준비
  4.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과 정회원 승인
  5. 예치금 충전 후 이용일·시간 예약
  6. 아이돌보미 연계와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 판정 전에는 가~라형 할인이 예약금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시간제서비스의 소급 환급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한 문장으로 일관되게 확인되지 않아, 판정 전에 이용해야 한다면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에 결제·환급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단시간서비스도 있지만, 기본요금과 건당 할증이 시간제 정기서비스와 다릅니다. 이 글의 12,790원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 부담액을 가장 빠르게 계산하는 순서

먼저 행정기관에서 받은 소득유형과 아이의 A/B형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평일 주간인지, 야간·휴일인지 고르고 공식 표의 30분 본인부담금을 찾습니다.

그 금액에 30분 단위 이용횟수와 아이 수를 곱합니다. 두 명 이상을 동시에 맡기면 아동 수별 표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다자녀·인구감소지역 등 실제로 승인된 추가지원을 반영합니다.

상시 이용할 계획이라면 월 예상액만 보지 말고 남은 정부지원시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올해 시간이 부족하면 같은 서비스라도 어느 시점부터 전액 본인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아직 정부지원 유형이 없다면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육공백·소득 판정을 신청하세요. 이미 유형이 나왔다면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요금표에서 아동 구분과 이용시간대를 맞춘 뒤 30분 단위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면 됩니다.

정기 이용 전에는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에 원하는 요일과 시간대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문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판정을 받았더라도 원하는 시간에 아이돌보미가 바로 배정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FAQ decision

추가 FAQ 없음. 소득유형, 이용금액, 동시돌봄, 야간·휴일, 지원시간, 취소와 신청 순서를 본문에서 모두 해결했으며 반복 질문은 넣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