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확인하세요
2025년에 번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6년 6월 1일에 끝났습니다. 이때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에는 5% 감액이 적용됩니다. 최종 산정액이 100만원이라면 기한 후 지급액은 95만원입니다.
100만원 × 95% = 95만원
여기서 100만원은 예시 산정액입니다. 재산에 따른 감액, 세금 체납액 충당처럼 다른 사유가 있으면 실제 입금액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월 1일은 2025년 귀속분의 기한 후 신청 마감입니다. 이 날짜를 2026년 상반기 반기분의 지급일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최대금액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최대지급액은 소득기준만 맞으면 모두 받는 정액이 아닙니다.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늘었다가 줄어드는 산식이 적용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더 높은 소득기준과 최대금액이 담겨 있더라도, 지금 신청하는 2025년 귀속분에 소급 적용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현재 신청 화면과 국세청 안내의 현행 기준을 사용하세요.
재산이 2억4천만원보다 적어야 해요
소득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산식상 장려금이 200만원이어도 재산구간 감액이 적용되면 1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한 후 신청 95%까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95만원입니다.
200만원 × 50% × 95% = 95만원
이 예시는 감액이 겹칠 때 계산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값입니다. 실제 재산평가와 충당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12월 17일 예정입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9월 15일에 끝났습니다. 신청을 마쳤다면 국세청이 안내한 현재 지급 예정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먼저 받는 금액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입니다. 2026년 전체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반기 소득으로 연간 금액을 예상해 일부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연간 예상산정액이 200만원이라면 12월 계산의 출발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원 × 35% = 70만원
이 금액도 확정 입금액은 아닙니다. 심사 결과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다음 해 정산에서 환수가 예상되면 12월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2월 17일과 12월 30일 중 어느 날짜인가요?
국세청 제도 안내에는 상반기분의 법정 지급기한이 12월 30일로 표시됩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분은 국세청의 9월 1일 보도자료가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정은 12월 17일을 쓰되 ‘예정’을 함께 붙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별 심사 상태와 실제 입금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정상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2026년 귀속 반기분을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은 반기 대상자는 2026년 하반기분을 2027년 3월 1일~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6월에는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 앞서 받은 금액이 많으면 환수될 수 있고, 적게 받았다면 차액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누가 다를까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위한 선택지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에서 연간 소득을 합산해 심사하는 경로가 맞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잡히거나 근로·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9월 반기신청 일정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홈택스 소득자료와 신청 가능한 유형을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안내문은 편의를 위한 안내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홈택스와 ARS 1544-9944 등 국세청 경로에서 진행합니다. 본인인증 뒤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귀속연도와 신청유형을 꼭 확인하세요.
지금 내 상황별 다음 행동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
2025년 귀속분의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12월 1일 전에 제출합니다.
9월 상반기분 신청을 마쳤다
재신청하지 말고 홈택스 심사상태와 12월 17일 예정 지급을 확인합니다.
9월 반기신청을 못 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반기 대상인지 확인한 뒤 2027년 3월 하반기분 또는 다음 정기신청 경로를 선택합니다.
귀속연도와 정기·반기 유형만 정확히 나누면 신청기한과 지급일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