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은 정액이 아니라 최대금액이에요

지원액은 실제로 내는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세가 15만원이면 최대 지원액도 15만원입니다. 월세가 35만원이면 월 상한이 적용돼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인정 월세 월 지원 예시
15만원 최대 15만원
20만원 최대 20만원
35만원 최대 20만원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월세지원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함께 적혀 있다면 실제 월세 부분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24개월은 24개월치 금액을 한 번에 준다는 뜻도 아닙니다. 월별 요건과 거주 상태를 확인하면서 최대 24회로 나눠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월차임분을 빼고 계산해요

주거급여 수급자도 청년월세 지원을 무조건 전액 중복해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청년월세 지원액에서 차감합니다.

실제 월세가 25만원이고 지난달 주거급여 월차임분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5만원 - 10만원 = 15만원

청년월세 상한 20만원 안이므로 이 사례의 월 지원 계산값은 최대 15만원입니다. 보증금분이나 실제 인정액 등 행정자료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누가 신청 대상이었나요?

기본 대상은 2026년에 만 19~34세가 되는 1991~2007년생,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소득과 재산은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나눠 봅니다.

구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억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와 같은 주소에서 사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를 더한 범위입니다.

내 월급만 60% 아래라고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과 재산, 인정되는 부채를 공식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부모 가구를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모처럼 독립가구로 보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재산을 따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미혼 청년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나이 하나만 보고 부모 소득이 무조건 포함되거나 빠진다고 판단하기보다, 신청 당시 가족관계와 독립생계 인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주거형태는 제외될 수 있어요

주택이나 분양권·입주권을 가진 사람, 2촌 이내 혈족의 집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한 방을 여러 사람이 전대차로 나눠 쓰는 경우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처럼 예외가 있으므로 계약형태를 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현금성 월세지원을 현재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 지원이 끝난 뒤 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받았어도 남은 횟수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 청년월세 1차 사업 수혜자는 전체 최대 24회에서 이미 받은 횟수를 뺀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사업 수혜자는 2차 지원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됐습니다. 이미 전체 24회를 받은 사람은 2026 신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전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로 신청내역이나 지자체에서 기존 지급횟수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2028년까지 24회를 다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 신규 수혜자의 현재 지급기한은 2028년 12월입니다.

선정 뒤 이사나 지급중지 등으로 2028년 말까지 24회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을 다시 심사받아 선정되면 남은 횟수만 이어 받는 구조입니다.

자동으로 2029년에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신청과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선정 결과와 지급액은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의 신청내역과 관할 지자체 안내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전국 6만명을 선정할 예정이었고,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재산이 낮은 순서 등을 반영할 수 있어 기본요건 충족이 곧 선정은 아니었습니다.

선정됐는데 첫 지급시점이나 인정 월세가 보이지 않는다면 관할 지자체 또는 청년월세 전담상담 1599-0001에 문의하세요.

주소, 가구구성, 임대차계약, 월세액이 바뀌었다면 지급액이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경 사실과 필요한 서류를 바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할 일

신청했다면 복지로 신청내역에서 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통지서의 인정 월세와 지급 회차를 봅니다. 주거급여나 다른 월세지원을 받고 있다면 차감·중복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하지 못했다면 종료된 2026 접수로 새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중앙정부 정기모집 또는 거주지 지자체 사업은 별도 공고가 나올 때 신청기간과 조건을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