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은 대출 접수일에서 거꾸로 2년을 봐요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인정됩니다. 입양한 아이는 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의 부모로 등재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혼 부모의 소득·자산·무주택 확인 범위와 제출서류가 일반 부부와 달라 은행 방문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출산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 뒤 가족관계등록을 마치고 대출을 접수하는 순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은 기본 1억3천만원, 맞벌이는 2억원까지 봐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합산 2억원 이하까지 완화되지만,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1억3천만원을 넘으면 맞벌이 완화기준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맞벌이는 단순히 부부 모두 재직 중이라는 말보다 심사에 잡히는 소득이 각각 있는지를 봅니다. 최근 취업·휴직·복직·사업개시처럼 소득자료가 한 해를 온전히 채우지 못하면 은행이 급여명세서와 재직자료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순자산 기준은 3억4,500만원 이하입니다. 예금과 주식,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자산에서 인정되는 금융부채 등을 반영해 기금의 자산심사를 거칩니다. 구입용 디딤돌의 자산기준을 가져오면 맞지 않습니다.
집은 보증금과 면적을 모두 통과해야 해요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밖 4억원 이하입니다. 전용면적은 85㎡ 이하가 기본이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등기상 주택이어도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 계약서에 대출이나 보증 불가 때 계약금을 돌려받는 특약을 협의할 이유가 있습니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세대원은 무주택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 보유판정과 대출 대상주택 판정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주소와 용도를 은행에 보여 주고 확인하세요.
최대 2억4천만원은 세 가지 한도를 함께 봅니다
대출액은 다음 한도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호당 최대 2억4천만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기관 심사와 기존 대출을 반영한 실제 가능액
보증금 2억원이면 80%는 1억6천만원입니다. 호당 상한 2억4천만원보다 비율한도가 작으므로 1억6천만원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보증금 4억원이면 80%가 3억2천만원이지만 호당 상한이 먼저 걸려 2억4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신용·보증 심사나 기존 부채 때문에 실제 승인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으로 보증금이 올랐다면 증액분 안에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규계약 계산을 갱신계약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특례금리는 소득과 보증금 구간으로 정해져요
처음 4년은 부부합산 소득과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른 특례금리를 적용합니다. 추가 출산하면 자녀 1명당 우대금리와 특례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자녀·소액대출 등 다른 우대항목도 있습니다.
특례기간이 끝나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금리가 바뀝니다. 첫 4년의 숫자만 보고 전체 거주기간 이자를 계산하면 실제 부담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상 월이자는 대출잔액 × 연이율 ÷ 12로 단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억원을 연 2.0%로 쓴다고 가정하면 월 이자는 약 33만3천원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확정금리, 상환방식과 실행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전세대출도 갈아탈 수 있어요
기존 기금 전세대출이나 보증서 담보 은행 전세대출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대환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개시일이나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며, 대환액은 기존 대출잔액 범위 안에서 제한됩니다.
대환하면서 보증금이 올랐다면 증액분을 더 빌릴 수 있는지 별도 계산합니다. 고금리 신용대출이나 보증 없는 임의 대출까지 모두 특례버팀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일정을 잡기 전에 신청기한을 맞추세요
신규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갱신계약은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기본입니다.
기금e든든에서 자산심사를 신청한 뒤 수탁은행에서 소득·주택·보증 심사를 이어갑니다. 비혼 부모, 임차중도금, 전산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처럼 비대면 처리가 어려운 사례는 은행 영업점에서 접수합니다.
계약 전에는 출산일, 소득·자산, 무주택, 보증금·면적을 확인하고 은행에 예상한도를 문의하세요. 계약 뒤에는 보증금 5% 납부증빙,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재직·소득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