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주거급여 대상일까요?
2026년에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지 먼저 봅니다. 근로할 수 있는지, 몇 살인지, 현재 생계급여를 받는지만으로 주거급여 신청 가능성을 가르지 않습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이 소득 기준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48% 이하 | 같은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2% 이하 |
| 1인 | 1,230,834원 | 820,556원 |
| 2인 | 2,015,660원 | 1,343,773원 |
| 3인 | 2,572,337원 | 1,714,892원 |
| 4인 | 3,117,474원 | 2,078,316원 |
| 5인 | 3,627,225원 | 2,418,150원 |
| 6인 | 4,106,857원 | 2,737,905원 |
왼쪽 48%는 주거급여에 들어올 수 있는지 보는 선, 오른쪽 32%는 임차급여를 계산할 때 자기부담이 생기는지 보는 선입니다. 2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64만원이라면 48% 아래이므로 주거급여 대상일 가능성은 있지만, 32%인 1,343,773원을 넘으므로 임차급여 계산에서는 자기부담이 생깁니다. 선정 여부와 실제 지급액을 한 숫자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7인 이상 가구라면 실제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복지부의 소득 선정기준과 국토부의 기준임대료는 각각 7인 이상 산정 규칙이 있습니다. 또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성인 자녀의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같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지는 함께 확인합니다.
월급이 기준 이하라면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비교하는 숫자는 세전 월급이나 통장에 찍히는 급여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공식 산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는 실제소득에서 인정되는 지출·근로소득 공제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종류와 기본재산액·부채 등을 따져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가령 월급 150만원인 2인 가구라도, 월급만 2인 기준 201만원과 비교해서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재산의 환산액이 더해질 수도 있고 인정되는 공제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미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다면 현재 소득인정액과 보장가구 인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처음 신청한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감을 잡고, 신청과 조사로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 세입자는 실제로 얼마를 받을까요?
임차급여를 계산할 때 쓰는 숫자는 세 개입니다. ① 기준임대료 ② 실제임차료 ③ 자기부담분입니다. 아래 사례는 계약·거주·납부와 적힌 소득인정액이 조사에서 확인된 예상 계산입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액은 신청 후 조사·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세 사례는 이 공통 전제를 바탕으로 보고, 결과가 달라지는 예외만 필요한 곳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 주소지와 가구원 수로 기준임대료를 찾습니다.
- 월세에 보증금의 월 환산액을 더해 실제임차료를 구합니다. 전세라면 보증금 환산액이 핵심입니다.
- 둘 중 작은 금액을 일반 계산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계산해 뺍니다.
식으로 쓰면 임차급여의 일반적 계산값 = min(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max(0,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입니다. 아래 사례로 익힌 뒤 전세·무상거주·친족 계약·고액임차 등은 뒤의 예외 설명과 함께 보세요. 청년 분리지급에도 별도 산정 규칙이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별 상한입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밖 특례시 | 그 밖의 지역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표는 월 기준입니다. 서울에서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36만9천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일반 계산에서 비교할 해당 가구의 한도를 알려줍니다. 7인은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은 6인 기준에 10%를 더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10인 이상은 고시의 추가 인원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구 수 규칙은 위 소득 선정기준의 계산과 별개입니다.
실제임차료는 ‘내가 낸 월세’만은 아닙니다
보증부 월세라면 실제임차료 = 월세 + (보증금 × 연 4% ÷ 12)입니다. 전세는 월세가 0원이어도 보증금을 월세처럼 환산합니다. 보증금 1천만원은 월 약 33,333원입니다. 1천만원의 4%인 연 4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값이죠. 월세 20만원과 보증금 900만원이라면 보증금 환산액이 정확히 3만원, 실제임차료는 23만원이 됩니다.
이 환산은 임차급여 계산을 위한 것이지 임대인에게 실제로 3만원을 더 송금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리비를 월세에 자동으로 더해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과 납부내역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무엇인지 주택조사에서 확인합니다. 공공임대·전세임대처럼 보증금 구성과 월세 지급 주체가 다른 유형이라면 계약과 실제 납부 구조를 주택조사 담당기관에 보여주고 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자기부담은 소득이 ‘48%를 넘을 때’가 아닙니다
주거급여 48% 안에 들어와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32%를 넘는 부분에 자기부담률 30%를 적용합니다. 2인 가구라면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이 1,343,77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거나 같다면 이 일반식에서 자기부담은 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643,773원이라면 초과분 30만원의 30%, 즉 9만원이 자기부담입니다. 월급에서 30%를 떼는 것도, 기준임대료의 30%를 무조건 떼는 것도 아닙니다.
계산 사례 A: 월세가 상한보다 낮은 서울 1인 가구
- 입력: 서울 1인, 보증금 900만원, 월세 20만원, 심사상 소득인정액 60만원. 서울 1인 기준임대료는 36만9천원, 생계급여 기준은 820,556원입니다.
- 실제임차료: 보증금 환산액
900만원 × 4% ÷ 12 = 3만원. 월세를 더하면20만원 + 3만원 = 23만원입니다. - 기준임대료 비교: 실제임차료 23만원이 기준임대료 36만9천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2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자기부담: 소득인정액 60만원은 생계급여 기준 아래여서 0원입니다.
- 예상 지급액:
23만원 − 0원 = 월 23만원. -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36만9천원은 정액이 아닌 상한입니다. 월세 20만원만 보면 보증금 환산액 3만원을 놓치게 됩니다. 계약상 보증금과 실제 납부액을 함께 준비하세요.
계산 사례 B: 월세가 상한보다 높은 서울 1인 가구
- 입력: 서울 1인, 보증금 3천만원, 월세 50만원, 심사상 소득인정액 60만원. 기준임대료 36만9천원,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입니다.
- 실제임차료: 보증금 환산액
3천만원 × 4% ÷ 12 = 10만원. 월세를 더하면50만원 + 10만원 = 60만원입니다. - 기준임대료 비교: 실제임차료 60만원이 기준임대료 36만9천원을 넘습니다. 따라서 36만9천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자기부담: 소득인정액 60만원은 생계급여 기준 아래여서 0원입니다.
- 예상 지급액:
36만9천원 − 0원 = 월 36만9천원. -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실제임차료와의 차이 23만1천원까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의 60만원은 기준임대료의 5배인 184만5천원보다 낮지만, 5배를 초과하는 고액임차에는 아래 금액 특례가 적용됩니다.
계산 사례 C: 자격은 되지만 자기부담이 생기는 경기 2인 가구
- 입력: 경기 2인, 보증금 1,500만원, 월세 32만원, 심사상 소득인정액 1,643,773원.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5,660원, 생계급여 기준은 1,343,773원, 경기 2인 기준임대료는 33만5천원입니다.
- 실제임차료: 보증금 환산액
1,500만원 × 4% ÷ 12 = 5만원. 월세를 더하면32만원 + 5만원 = 37만원입니다. - 기준임대료 비교: 실제임차료 37만원이 기준임대료 33만5천원을 넘습니다. 따라서 33만5천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자기부담: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의 차이는
1,643,773원 − 1,343,773원 = 30만원. 그 30%인 9만원을 뺍니다. - 예상 지급액:
33만5천원 − 9만원 = 월 24만5천원. -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48% 선정기준 안에 들어도 32%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이 생깁니다. 여기에 넣은 1,643,773원은 월급이 아니라 심사상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가구원 범위와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면 자기부담도 다시 계산됩니다.
⚠️ 일반식과 다르게 봐야 하는 경우
전세와 월세 0원: 보증금도 함께 보세요
전세는 월세가 없어도 보증금을 연 4%로 월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구합니다. 보증금 3천만원, 월세 0원이라면 3천만원 × 4% ÷ 12 = 월 10만원입니다. 계약과 보증금 지출,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그 10만원을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월세 0원’이 곧 ‘실제임차료 0원’은 아닙니다.
반대로 보증금도, 실제 내는 임차료도 0원인 무상거주는 일반식에 넣을 임차료가 없습니다. 집을 어떤 관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아래 계약·사용대차 규칙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사용대차·친족: 임차관계부터 확인해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임차관계를 보여줄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집이나 시설에 사는 경우에는 사용대차·시설 거주 등의 규칙도 관계됩니다. 월세액을 먼저 계산하기보다, 누구의 집에서 어떤 관계로 살고 얼마를 내는지 읍·면·동에 설명하고 LH 주택조사에서 확인할 자료를 안내받으세요. 사용대차 특례는 실제임차료 0원에 임의의 상한을 넣는 계산이 아닙니다.
특히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현행 고시상 일반 임차급여의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녀에게 월세를 계좌이체했더라도 사례 A~C의 식을 곧장 적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족해체 방지 등 사용대차 특례가 관계되는 사정이 있다면 보장기관에 따로 설명하세요.
고액임차·최저지급·10원 단위: 금액 계산의 특례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고액임차와 일반 계산 결과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최저지급액 1만원 등의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1만원은 모든 무상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본금액이 아닙니다. 우선 임차급여 지급대상인지와 해당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한 금액은 10원 단위로 올림하는 규칙도 있습니다. 위 세 사례는 결과가 모두 10원 단위여서 올림 전후가 같습니다. 특례가 적용될 만한 계약이라면 계약·실제 납부액과 함께 담당기관의 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내 집에 살면 매달 월세 대신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확인합니다. 주택 상태를 조사해 보수 범위가 정해지면 집수리 형태로 지원됩니다. 아래 금액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거나, 신청하면 바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보수 범위 | 2026년 수선비용 기준 | 수선 주기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가령 오래된 집의 도배·장판이 필요하다면 주택조사를 통해 노후도와 필요한 공사를 살펴보고 보수 범위·수선 시기를 정합니다. 표의 경보수 590만원은 그때 참고하는 비용 기준이지, 가구에 지급할 현금액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 비율도 달라집니다. 2026년 고시는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때 100%, 이를 넘고 중위소득 40% 이하일 때 90%, 40%를 넘고 주거급여 기준 48% 이하일 때 80%로 구분합니다. 집의 소유·거주 관계나 도서지역·장애인 편의시설 등 별도 조건도 확인 대상입니다.
집을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실제 거주하는 등 소유와 거주가 엇갈린다면, 신청할 때 두 집의 소유·거주·임대차 관계를 함께 설명하세요. 보장기관이 어떤 급여로 분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살며 임차료를 부담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확인하세요. 이는 그 청년에게 주거급여 48% 기준을 새 1인 가구로 단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가구의 수급 자격과 구성, 분리 거주 사유, 청년의 임대차 관계를 함께 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로 다른 시·군이어야 합니다. 같은 시·군이어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예외가 있으니 분리 거주 사유를 함께 설명하세요. 청년 명의 계약, 임차료 지급 내역, 전입신고, 미혼 및 분리 거주 사유를 준비하세요. 부모가구가 사용대차나 공동생활가정 등 특정 유형이면 원칙적인 분리지급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사용대차에는 별도가구 인정 등에 관한 예외가 있으니 부모가구의 주거 형태를 함께 알리세요. 주소만 옮기고 월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인 분리지급 계산과 다르게 봅니다.
나이도 일반 청년 정책과 다릅니다. 분리지급 고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청년을 포함하고, 만 30세가 되어 제외될 때에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생일 직전·직후라면 월별 적용을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은 별도 사업이고 연령·소득·접수기간도 별도입니다. 분리지급액은 부모가구 급여에 단순히 더해지는 정액이 아닙니다. 부모와 청년의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안내받아야 하므로, 부모가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족 상황과 계약 자료를 먼저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 신청은 어디서 하고 무엇을 챙기면 될까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이용 가능한 경우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라면 새 신청 또는 청년 분리지급 신청이 필요한지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
방문 전 신분증, 급여를 받을 계좌,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내역을 챙기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전세라면 계약과 보증금 지급 내역, 청년 분리지급이라면 청년 명의 계약·전입·분리 거주 사유의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신청서, 소득·재산 및 금융정보 확인에 필요한 동의서 등은 접수 경로와 가구 상황에 따라 안내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계약서가 없다면 어떤 관계로 살고 얼마를 내는지 먼저 설명하고,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적용 가능한 특례를 문의하세요.
접수 뒤에는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임대차·실제 거주 또는 주택 상태 조사가 이어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지불액, 가구원·주소가 다르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군·구가 선정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해 통지하고 지급합니다. 결정 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조사가 지연되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일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받을까요, 결정한 날부터 받을까요?
선정되면 법상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어 최초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급여가 시작되는 달의 주거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가령 월말에 신청했다고 해서 첫 달 금액을 신청일 이후 며칠만큼 일반적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첫 입금은 조사·결정 뒤에 이뤄질 수 있어 신청월분이 나중에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접수일을 남겨두고 결정통지서의 급여개시일과 산정기간을 확인하세요. 이후 이사나 임대차계약 변경이 있으면 변경월을 다루는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정기적인 현금 주거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첫 입금일은 결정이 끝난 시점과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했는데 입금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청접수일, 조사·결정 상태, 통지된 급여개시일과 계좌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차례로 확인하세요. 이사나 계약 변경이 있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두 사업은 자격과 지급방식이 다른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이라도 별도 청년월세지원의 연령·원가구 및 청년가구 소득·재산·임차 요건, 해당 모집 시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안내는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하도록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의 월차임분도 포함됩니다. 보증금 환산분까지 합친 주거급여 총액을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 월세가 30만원이고 그중 주거급여 월차임분 10만원을 받는 청년이 다른 자격도 충족한다면, 청년월세지원의 월 상한 20만원에서 10만원을 뺀 추가 지원 가능액은 10만원입니다. 두 지원을 각각 20만원씩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거급여 수급 여부가 심사 중이라면 월세지원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두 사업의 결정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별도 사업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의 추가 월세지원액 예시입니다.
2026년 전국 청년월세지원의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고, 2026년 5월 29일에 종료됐습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심사·지급 상태를 확인하세요. 향후 전국 사업의 새 모집이나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은 각각 새 공고가 나와야 접수기간과 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라면 우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인지, 다음으로 별도 월세사업이 현재 열려 있는지, 마지막으로 중복조정 후 실제 추가 지원액이 있는지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내 상황에서 다음으로 할 일
- 아직 소득인정액을 모른다면: 가구원 수별 48% 기준을 확인하고, 월급과 소득인정액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혜택봄의 ‘2026 기준중위소득’ 글은 다른 복지사업의 비율을 비교할 때 이어 읽으세요.
- 세입자라면: 지역·가구원 수를 정하고,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로 실제임차료를 계산한 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이 숫자를 들고 신청 상담을 받으면 어느 항목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 자가 거주자라면: 집의 노후 상태와 소득구간을 설명하고 주택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원가구 수급 여부, 나이·혼인 여부, 분리 거주 사유, 본인 명의 계약과 납부내역을 모아 분리지급부터 확인하세요. 혜택봄의 ‘2026 청년월세 지원’ 글은 별도 사업의 접수와 중복 규칙을 볼 때 이어 읽으세요.
가장 중요한 구분은 이것입니다. 48% 표는 대상 가능성, 기준임대료 표는 지역별 계산 상한, 보증금 환산과 자기부담은 우리 집 예상 지급액에 쓰입니다. 세 숫자를 구분하면 공고의 표를 다시 읽지 않아도 자신이 무엇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