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일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해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 필요한 때에 아무 때나 5일을 꺼내 쓰는 제도는 아닙니다.

회복과 진료 일정에 맞춰 회사에 사용일을 알리고, 유산·사산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세부 서식은 회사와 고용24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제도가 시행된 2026년 9월 18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부터 적용 여부를 봅니다. 시행 전 사건을 소급해 새 휴가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5일 중 유급은 최초 3일입니다

법정 휴가 범위는 5일이지만 법이 유급으로 정한 구간은 최초 3일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면 나머지 2일도 유급일 수 있지만, 모든 회사가 5일 전부 유급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최초 3일’은 유급휴가의 앞 3일을 뜻합니다. 5일을 나눠 사용하는 세부 방식과 유급일 배치는 회사의 처리기준과 최신 고용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휴가를 쓰기 전에 급여명세 처리방식과 나머지 2일의 임금 여부를 인사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유급 3일을 지원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 사용일 고용보험 지원 상한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

이 금액은 근로자 모두에게 더해 주는 정액 위로금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유급휴가 임금 부담을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2만원이고 3일을 유급으로 쉬었다면 법정 유급임금은 단순 예시로 36만원입니다. 고용보험 지원 상한은 252,630원이므로 상한을 넘는 차액은 사업주가 법정 유급 수준에 맞춰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실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다면 실제 임금을 넘어 고용보험 상한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한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 달라요

이 글의 휴가는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가 사용하는 5일 휴가입니다.

임신한 근로자 본인이 신체 회복을 위해 쓰는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지는 별도 제도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두 제도의 기간과 급여를 섞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지만 아직 유산·사산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라면 출산 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봅니다. 실제 유산·사산이 발생한 뒤에는 이 글의 5일 휴가를 확인합니다.

회사와 고용보험 절차를 나눠 보세요

  1. 배우자의 유산·사산일과 원하는 휴가일을 회사에 알립니다.
  2. 의료기관 자료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회사가 휴가 사용과 유급 3일의 임금을 처리합니다.
  4.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회사 확인 뒤 고용24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보험급여를 회사가 대신 신청하는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지는 회사 처리방식에 따라 확인하세요. 회사가 임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고용보험급여와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정산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5일 모두 무급이라고 하면

2026년 9월 18일 이후 요건을 충족해 청구한 휴가는 법정휴가입니다. 회사가 제도를 모르거나 기존 취업규칙에 항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3일 유급이 반영되지 않거나 휴가 자체를 막는다면 신청서, 의료자료, 회사 답변을 보관하고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감정적으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발생일, 신청일, 원하는 휴가일, 회사 답변을 날짜순으로 전달하면 판단이 빠릅니다.

지금 할 일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부터 20일째 되는 날을 먼저 계산하세요. 그 안에서 회복과 진료에 필요한 5일을 정해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유산·사산일이 표시된 의료자료를 준비하고, 최초 3일의 유급 처리와 나머지 2일의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고용24 급여 신청에 필요한 회사 확인자료도 함께 요청하면 됩니다.

20일은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는 기한이에요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가 끝난 날이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0일로 미루어 계산하지 마세요.

회사에는 유산·사산 사실과 날짜,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요구하는 최소 범위와 제출경로를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급 3일과 휴가 5일을 따로 보세요

휴가기간은 5일이지만 법정 유급은 최초 3일입니다. 나머지 2일을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했다면 더 받을 수 있지만, 법에서 5일 전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유급 3일에 대해 고용보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휴가를 포기하고 직접 받는 별도 위로금이 아니라 회사의 유급 부담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휴가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기록을 남기세요

기한 안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휴가를 청구하고 제출서류와 회사 답변을 보관하세요. 회사가 휴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5일 모두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인사담당자에게 근거를 요청한 뒤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지는 별도 제도입니다. 부부가 같은 일을 겪었더라도 두 휴가의 신청권자와 기간을 섞지 말고 각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