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보다 그달의 월령을 봅니다

아이 월령 부모급여 기준액 가정양육 때
0~11개월 월 100만원 현금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현금 50만원

아이가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50만원 구간으로 바뀝니다. 같은 출생연도 아이라도 생일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2세 미만 아동이라면 기본 대상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면 이렇게 정산해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부모급여를 전부 현금으로 받은 뒤 보육료를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부모급여 권리액에서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결제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0세 아동이 0세반 기본보육료 월 58만4천원을 이용한다면 계산은 100만원 - 58만4천원 = 41만6천원입니다. 이 41만6천원이 현금 차액입니다.

1세는 부모급여 기준액 50만원보다 1세반 보육료가 크기 때문에 부모에게 추가 보육료를 청구하거나 음수 차액을 만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고 부모급여 현금 차액은 없습니다.

실제 반 편성, 입·퇴소일, 자격 변경일이 걸친 달에는 지급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을 시작하거나 그만둘 때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변경을 접수하고 그달의 현금·바우처 내역을 확인하세요.

종일제 아이돌봄과 현금을 단순히 더하면 안 돼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선택하면 부모급여가 해당 바우처와 연계됩니다. 부모급여 현금과 종일제 정부지원액을 각각 전액 받는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은 구조가 다릅니다. 현재 이용형태가 종일제인지 시간제인지 먼저 확인한 뒤 부모급여 지급방식을 선택하세요.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봅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생신고만 했다고 부모급여 신청까지 항상 끝난 것은 아니므로 행복출산 접수내역에서 부모급여가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휴일이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차액은 현금계좌 등록이 빠지면 늦어질 수 있어 보육료 전환 때 계좌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24개월부터는 다음 지원으로 넘어갑니다

24개월이 되면 부모급여는 끝납니다. 집에서 계속 돌보면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지원을 확인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도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자격이 이어지는 아이는 부모급여가 끝나도 아동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월 신청 여부가 첫 지급액을 바꿀 수 있어요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0일을 넘기면 신청월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생신고만 했다고 부모급여까지 자동 접수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행복출산 신청내역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1월 말 출생한 아이를 3월 초에 신청해 60일 안에 들어가면 1월분부터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아이를 기한 뒤에 신청하면 앞선 달을 모두 소급받기 어렵습니다. 신청이 늦어질 사정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접수 가능한 서류부터 물어보세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달은 현금과 보육료를 나눠 봐요

0세와 1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전액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적용되고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월 최대액’과 실제 계좌 입금액이 다른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월 중간에 입소·퇴소하면 서비스 변경신청일이 어느 달에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만 말하고 복지로 변경을 미루면 보육료 결제나 현금 지급이 꼬일 수 있습니다.

24개월과 아이돌봄 전환은 미리 준비하세요

부모급여 구간이 끝나면 가정양육수당이나 보육료처럼 다음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아이 생일 다음 날 바로 같은 금액이 계속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24개월이 되는 달의 적용급여를 결정통지에서 확인하세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과 부모급여 현금을 같은 시간에 단순 합산할 수 있는지도 별도 판단합니다. 돌봄서비스 이용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계획이 있다면 서비스 변경월과 본인부담액을 먼저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