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가구원 수 2026 중위소득 65%
2인 2,729,540원
3인 3,483,373원
4인 4,221,580원
5인 4,911,867원
6인 5,561,369원

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실제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표와 비교합니다. 근로·사업소득에 공제를 반영하고 집·보증금·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월급 합계가 340만원이면 표의 348만3,373원보다 낮습니다. 그래도 재산환산액이 더해질 수 있고 근로소득 공제도 있으므로 월급만으로 최종판정하지 않습니다.

기본 양육비는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이에요

18세 미만 자녀가 기본 대상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범위에서 고3 12월까지 지원을 이어갈 수 있어, 18세 생일만 보고 종료시점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기본액은 월 46만원, 세 명이면 월 69만원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같은 기본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다른 부모에게 받고 있거나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간 조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을 신청서에 정확히 적으세요.

월 10만원을 더 받는 가족유형이 있어요

소득인정액 65% 이하라는 기본조건을 충족한 뒤 다음 유형을 확인합니다.

  • 조손가족 또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추가
  • 25~34세 청년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추가

25~34세 청년한부모의 자녀 1명에게 기본 23만원과 추가 10만원이 모두 적용되면 월 33만원입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자녀 나이에 따라 월 37만~40만원의 별도 체계를 사용하므로 이 계산과 섞지 않습니다.

학교와 시설생활 지원도 따로 있어요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1명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가구에는 가구당 월 10만원 생활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교통비·교육비·명절지원금 같은 추가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중앙지원이 결정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 한부모 지원목록을 함께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 여부보다 실제 가족상황을 확인해요

이혼·사별뿐 아니라 미혼모·부, 배우자의 장기복역·유기, 가정폭력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등 법에서 정한 한부모가족을 봅니다.

주민등록만 분리한 상태나 협의이혼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지와 혼인관계·배우자 상황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하세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가족관계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지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기준으로 조사·결정하므로 요건이 될 것 같다면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먼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급여와 증명서 발급을 함께 상담하세요.

결정 뒤에는 월 23만원 기본액, 추가 10만원, 학용품비가 각각 적용됐는지 통지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월 23만원에 추가 10만원이 붙는지 따로 봐요

기본 아동양육비는 대상 자녀 1명당 월 23만원입니다. 여기에 청년한부모·조손가족·일부 연령구간처럼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금액이 붙을 수 있지만, 모든 한부모가 자동으로 33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면 기본액은 자녀 수대로 계산하되, 추가 10만원은 각 자녀의 나이와 가족유형을 다시 확인합니다. ‘가구당 23만원’과 ‘자녀당 23만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보다 실제 양육가구를 확인해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장기부재·유기·가정폭력 등 사실상 혼자 양육하는 사유가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주소만 분리됐다고 모두 한부모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실제 생계·양육 상황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일부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소득 반영과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지원과 정부 아동양육비는 역할이 다르므로 필요한 경우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와 학교상태가 바뀌는 해를 챙기세요

연령기준에 가까운 자녀는 생일과 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지원 종료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연장 적용이나 학용품비·생활보조금 같은 항목도 자녀별로 확인하세요.

전학·졸업, 가구원 전입, 소득변화, 재혼처럼 가족상황이 바뀌면 다음 지급 전에 주민센터에 알립니다. 결정통지서에서는 승인된 자녀 수, 기본액과 추가액, 지급 시작월을 나눠 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