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세 구간으로 계산해요
| 육아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통상임금은 단순한 세전 월급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회사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와 임금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합니다.
예전처럼 급여 일부를 복직 뒤에 받는 사후지급금은 없습니다. 현재는 산정된 육아휴직급여를 휴직 중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통상임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비교해볼게요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고 12개월을 쉬는 경우
- 1~6개월: 월 200만원 × 6개월 = 1,200만원
- 7~12개월: 200만원의 80%인 월 160만원 × 6개월 = 960만원
- 예상 합계: 2,160만원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고 12개월을 쉬는 경우
- 1~3개월: 상한 250만원 × 3개월 = 750만원
- 4~6개월: 상한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 7~12개월: 80%는 240만원이지만 상한 160만원 × 6개월 = 960만원
- 예상 합계: 2,310만원
두 계산은 한 달을 전부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시작일·종료일이 월 중간이면 해당 월은 일수에 따라 계산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월 상한이 다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통상임금 100%를 적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볼 수 있습니다.
월별 상한은 부모 각각 다음 순서로 올라갑니다.
| 공통 사용 개월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1인당 월 상한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여기서도 상한은 보장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한 사람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4~6개월의 상한이 350만~450만원이어도 실제 계산 기준은 월 300만원입니다.
부모가 같은 시기에 함께 쉬어야만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순서대로 사용해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먼저 휴직한 부모에게 일반급여가 지급됐다가 두 번째 부모의 사용이 확인된 뒤 특례 차액이 정산되는 경우도 있어, 부부의 육아휴직 일정과 급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년 6개월을 모두 쓸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기본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한 사람에게 1년입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인 경우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부모가 각각 3개월을 사용해야 하는 유형이라면 상대 배우자의 실제 사용기간이 판단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사용하겠다는 계획만으로 미리 6개월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단기 육아휴직이나 위험 임신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출산 전 육아휴직도 전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차감됩니다.
휴직을 쓸 수 있는 것과 급여를 받는 것은 다른 판단이에요
법정 육아휴직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빠질 수 있어 단순 재직 개월 수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대상이 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7일·14일 단기 육아휴직은 이 30일 요건의 예외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회사 확인과 고용24 절차로 이어집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기간을 확정합니다.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합니다.
- 근로자는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 고용센터가 피보험단위기간, 통상임금, 휴직 사용내역을 심사합니다.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월별로 신청하거나 기간을 모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준비할 때는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의 확인서 제출 여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임금자료를 함께 챙기면 흐름이 빠릅니다.
휴직 중 일하거나 돈을 받으면 신고해야 해요
육아휴직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자영업 소득이 생기고, 그 시간·소득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직 중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와 합산한 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활동이라도 근로시간과 소득이 생겼다면 급여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고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
먼저 통상임금과 원하는 휴직 개월 수로 일반급여를 계산하세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쓸 계획이라면 두 사람의 시작일과 사용 개월을 놓고 6+6 특례를 따로 비교합니다.
그다음 회사에 휴직일정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고용24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와 회사 확인서 제출 상태를 확인하세요. 1년 6개월 연장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어느 연장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