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7인 가구 100% 표

가구원 수 2027 기준중위소득 100%
1인 2,736,042원
2인 4,480,645원
3인 5,718,091원
4인 6,929,885원
5인 8,063,019원
6인 9,129,201원
7인 10,152,665원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놓았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정책기준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개인의 평균 월급을 뜻하지 않으며, 복지사업은 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자격 문턱으로 사용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이렇게 달라요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가구원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1인 875,533원 1,094,417원 1,313,300원 1,368,021원
2인 1,433,806원 1,792,258원 2,150,710원 2,240,323원
3인 1,829,789원 2,287,236원 2,744,684원 2,859,046원
4인 2,217,563원 2,771,954원 3,326,345원 3,464,943원
5인 2,580,166원 3,225,208원 3,870,249원 4,031,510원
6인 2,921,344원 3,651,680원 4,382,016원 4,564,601원
7인 3,248,853원 4,061,066원 4,873,279원 5,076,333원

비율이 낮은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더 높은 비율을 쓰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급여는 소득기준 외에 가구, 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같은 조건을 별도로 봅니다.

150%와 200%는 100%에 비율을 곱해요

육아·청년·지자체 사업에서는 150%나 200%를 기준으로 쓰기도 합니다. 빠르게 계산하려면 100% 금액에 1.5 또는 2를 곱합니다.

가구원 150% 참고값 200% 참고값
1인 4,104,063원 5,472,084원
2인 6,720,968원 8,961,290원
3인 8,577,137원 11,436,182원
4인 10,394,828원 13,859,770원
5인 12,094,529원 16,126,038원
6인 13,693,802원 18,258,402원
7인 15,228,998원 20,305,330원

표의 150%·200%는 원 단위 반올림 참고값입니다. 실제 사업이 고시한 금액이나 건강보험료 표를 따로 제시하면 그 공식표가 우선합니다.

월급을 표와 바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월급 대신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인정되는 공제를 반영합니다.

반면 어떤 사업은 건강보험료, 세전 근로소득, 가구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씁니다. 같은 ‘중위소득 150%’라고 적혀 있어도 무엇을 비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월급이 340만원이라고 해서 곧바로 교육급여 50% 이하라고 판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과 다른 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346만4,943원 이하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2026년과 2027년을 구분하세요

2027년 4인 100%는 692만9,885원이고, 2026년은 649만4,738원입니다. 2027년 입학, 내년 복지계획, 내년도 가계예산을 준비할 때는 새 표를 쓰면 됩니다.

2026년 12월까지의 현재 신청과 지급액을 확인할 때는 해당 사업이 2027 기준을 조기 적용한다는 별도 공고가 없는 한 2026 표를 사용하세요. 계산기에서도 연도를 먼저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50%·200%는 사업의 실제 대상기준과 함께 봐요

기준중위소득 150%나 200% 표는 계산도구일 뿐, 그 비율 아래라고 특정 사업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마다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가구원 산정방식을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4인가구 150% 사업이라도 한 곳은 건강보험료를 간편기준으로 보고, 다른 곳은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율표를 찾은 뒤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의 ‘소득판정 방법’을 이어서 보세요.

가구원 수가 달라지면 표의 행부터 바뀝니다

주민등록이 같다고 항상 한 가구로 보거나, 주소가 다르다고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자녀의 별도 거주, 군복무·학업, 출생·사망 같은 상황은 사업별 가구원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이 늘면 소득을 더하는 것뿐 아니라 비교할 기준액의 행도 바뀝니다. 신청 전에 공고가 인정하는 가구원 수와 각자의 소득자료 기준월을 적어두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에는 2026년 표를 사용하세요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됐더라도 적용 전 신청을 새 표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청일·서비스 이용월이 어느 연도 기준을 쓰는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새해에 기준이 오르면 기존 탈락자에게 가능성이 생길 수 있지만 자동 재심사되는지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2027년 1월 이후 모집공고가 나오면 소득기준, 가구원 규칙, 신청일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