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7인 가구 100% 표
| 가구원 수 | 2027 기준중위소득 100% |
| 1인 | 2,736,042원 |
| 2인 | 4,480,645원 |
| 3인 | 5,718,091원 |
| 4인 | 6,929,885원 |
| 5인 | 8,063,019원 |
| 6인 | 9,129,201원 |
| 7인 | 10,152,665원 |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놓았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정책기준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개인의 평균 월급을 뜻하지 않으며, 복지사업은 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자격 문턱으로 사용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이렇게 달라요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 가구원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1인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 7인 | 3,248,853원 | 4,061,066원 | 4,873,279원 | 5,076,333원 |
비율이 낮은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더 높은 비율을 쓰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급여는 소득기준 외에 가구, 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같은 조건을 별도로 봅니다.
150%와 200%는 100%에 비율을 곱해요
육아·청년·지자체 사업에서는 150%나 200%를 기준으로 쓰기도 합니다. 빠르게 계산하려면 100% 금액에 1.5 또는 2를 곱합니다.
| 가구원 | 150% 참고값 | 200% 참고값 |
| 1인 | 4,104,063원 | 5,472,084원 |
| 2인 | 6,720,968원 | 8,961,290원 |
| 3인 | 8,577,137원 | 11,436,182원 |
| 4인 | 10,394,828원 | 13,859,770원 |
| 5인 | 12,094,529원 | 16,126,038원 |
| 6인 | 13,693,802원 | 18,258,402원 |
| 7인 | 15,228,998원 | 20,305,330원 |
표의 150%·200%는 원 단위 반올림 참고값입니다. 실제 사업이 고시한 금액이나 건강보험료 표를 따로 제시하면 그 공식표가 우선합니다.
월급을 표와 바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월급 대신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인정되는 공제를 반영합니다.
반면 어떤 사업은 건강보험료, 세전 근로소득, 가구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씁니다. 같은 ‘중위소득 150%’라고 적혀 있어도 무엇을 비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월급이 340만원이라고 해서 곧바로 교육급여 50% 이하라고 판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과 다른 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346만4,943원 이하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2026년과 2027년을 구분하세요
2027년 4인 100%는 692만9,885원이고, 2026년은 649만4,738원입니다. 2027년 입학, 내년 복지계획, 내년도 가계예산을 준비할 때는 새 표를 쓰면 됩니다.
2026년 12월까지의 현재 신청과 지급액을 확인할 때는 해당 사업이 2027 기준을 조기 적용한다는 별도 공고가 없는 한 2026 표를 사용하세요. 계산기에서도 연도를 먼저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50%·200%는 사업의 실제 대상기준과 함께 봐요
기준중위소득 150%나 200% 표는 계산도구일 뿐, 그 비율 아래라고 특정 사업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마다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가구원 산정방식을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4인가구 150% 사업이라도 한 곳은 건강보험료를 간편기준으로 보고, 다른 곳은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율표를 찾은 뒤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의 ‘소득판정 방법’을 이어서 보세요.
가구원 수가 달라지면 표의 행부터 바뀝니다
주민등록이 같다고 항상 한 가구로 보거나, 주소가 다르다고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자녀의 별도 거주, 군복무·학업, 출생·사망 같은 상황은 사업별 가구원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이 늘면 소득을 더하는 것뿐 아니라 비교할 기준액의 행도 바뀝니다. 신청 전에 공고가 인정하는 가구원 수와 각자의 소득자료 기준월을 적어두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에는 2026년 표를 사용하세요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됐더라도 적용 전 신청을 새 표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청일·서비스 이용월이 어느 연도 기준을 쓰는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새해에 기준이 오르면 기존 탈락자에게 가능성이 생길 수 있지만 자동 재심사되는지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2027년 1월 이후 모집공고가 나오면 소득기준, 가구원 규칙, 신청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