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여자격으로 Ⅰ과 Ⅱ를 나눕니다

구분 주 대상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월 30만원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차상위 1년차 10만원 → 2년차 20만원 → 3년차 30만원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더 높은 장려금을 골라 Ⅱ에 가입하거나, 차상위 가구가 Ⅰ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시점의 수급자격과 근로·사업소득으로 계좌를 나눕니다.

3년을 채우면 얼마가 쌓일까요?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36개월 저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Ⅰ은 본인저축 360만원에 정부장려금 1,080만원이 붙어 원금성 적립액이 1,440만원입니다. 여기에 은행이자와 조건에 따른 추가지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Ⅱ의 2025년 이후 가입자는 정부장려금이 1년차 120만원, 2년차 240만원, 3년차 360만원으로 총 720만원입니다. 본인저축 360만원을 합치면 1,080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매월 납입과 지원이 모두 정상 적립된 단순 예시입니다. 미납, 근로중단, 중도해지나 추가장려금에 따라 실제 만기액은 달라집니다.

Ⅱ를 ‘정부 월 10만원’으로만 보면 오래된 정보예요

2025년 이후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는 연차별 차등지원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은 종전 월 10만원 정액기준이 이어질 수 있어 가입연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기본 근로소득장려금과 별도 조건입니다.

3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전액 지급되지는 않아요

두 계좌 모두 근로·사업활동과 본인저축을 유지해야 합니다. Ⅱ는 교육과 사례관리 등 만기지급 조건을 이행합니다.

Ⅰ은 3년 안에 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나는 탈수급이 만기지급에서 중요합니다. 사정이 생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일부 지급이나 적립중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좌부터 임의 해지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모집기간에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상시 신청이 아니라 지자체별 모집차수에 맞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자산형성포털 자산e룸터에서 현재 모집일정과 유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현재 급여종류, 근로·사업소득, 가구원과 본인저축 가능액을 정리하세요. 3년 동안 월 10만원을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지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월 10만원을 저축해도 매칭액은 다릅니다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는 통장 이름보다 현재 가구가 어떤 급여를 받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근로를 유지하며 Ⅰ에 가입한 경우와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가 Ⅱ에 가입한 경우는 정부지원금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빠짐없이 저축하면 원금은 360만원입니다. 여기에 각 통장의 월 근로소득장려금과 이자가 붙지만, 광고에서 본 최대액을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Ⅰ은 탈수급, Ⅱ는 교육·상담 등 통장별 지급조건까지 충족해야 만기 지원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휴직이 생겼다고 바로 해지하지 마세요

근로·사업소득이 끊기면 유지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시적인 실직·휴직에 적립중지나 유예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상황별로 다릅니다. 통장을 먼저 해지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지역자활센터나 주민센터에 변동일과 예상 복귀일을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득이 올라 수급자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무조건 손해로 볼 일은 아닙니다. 특히 Ⅰ은 탈수급이 만기 지급조건과 연결되므로 자격변동 날짜와 유지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 전에는 세 가지 기록을 맞춰 보세요

본인저축 누락월, 근로확인 상태, 교육·상담 이수내역을 만기 전에 점검하세요. 자동이체 잔액 부족으로 한 달이 빠졌다면 뒤늦게 한꺼번에 넣어 같은 월 적립으로 인정되는지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와 지급해지는 결과가 다릅니다. 해지 신청 전에는 본인 적립금, 정부지원금, 이자 가운데 무엇이 지급되는지 결정내역을 받아두세요. 모집기간도 지자체별 차수가 다를 수 있어 신청하려는 사람은 현재 접수 중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