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를 곱하면 지급 범위가 보여요

부양자녀 수 산정액 범위 최대액
1명 50만~100만원 100만원
2명 100만~200만원 200만원
3명 150만~300만원 300만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은 상한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모두 최대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구유형과 부부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구간 안에서 계산됩니다.

자녀 수는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는 아이만 셉니다. 18세 미만이 기본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생계 관계 같은 요건도 함께 봅니다.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총소득 7천만원과 총급여액은 쓰임이 달라요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지 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정해진 소득을 합산합니다.

자격을 통과한 뒤 실제 장려금 계산에는 ‘총급여액 등’을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연소득처럼 보여도 사업소득 조정률이나 소득종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그보다 높아지면 7천만원 미만까지 지급액이 점차 줄어 최소 50만원 구간으로 내려갑니다.

계산 예시는 방향을 잡는 데 쓰세요

사례 A — 홑벌이, 총급여액 등 2,000만원, 자녀 2명

최대구간 안에 있으므로 재산요건과 다른 감액사유가 없다면 자녀 1명당 100만원, 합계 200만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례 B — 맞벌이, 총급여액 등 5,000만원, 자녀 1명

7천만원 미만이어서 소득 자격은 남지만 최대구간 2,500만원을 넘습니다. 100만원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늘수록 줄어드는 산식이 적용됩니다.

사례 C — 자녀 3명, 산정액 1명당 80만원

자녀 수를 곱한 240만원이 기본 산정액입니다. 이후 기한 후 신청 감액, 재산에 따른 감액, 체납 충당 등이 있으면 실제 입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예시는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국세청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세요.

재산이 많으면 못 받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주요 수급요건을 근로장려금과 공유합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가진 주택·토지·건물·예금·전세금·자동차 등 재산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부채를 재산가액에서 빼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 기준 산정액이 200만원이어도 재산 감액구간이면 100만원으로 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까지 했다면 그 금액에서 다시 5%가 감액되는 순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 소득을 지원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같은 정기신청에서 함께 심사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유형이므로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가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는 정산 과정에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심사될 수 있지만,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체계로 봅니다.

지금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이에요

2025년 귀속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현재는 종료됐습니다.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등으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지급하고 심사·지급에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2025년 부부 소득,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부양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먼저 적어 보세요. 예상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고, 이미 신청했다면 심사진행상황에서 지급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녀 수별 예상액은 ‘범위’로 보세요

자녀장려금은 대상 자녀 수에 최대액을 곱하면 상한을 가늠할 수 있지만, 실제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두 명이라고 무조건 최대액의 두 배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 7천만원 미만 요건을 통과해도 총급여액 구간이 올라가면 산정액이 줄 수 있고, 재산합계가 감액구간이면 계산된 장려금에서 다시 줄어듭니다. 홈택스 예상계산에서는 배우자 소득과 자녀 수, 재산을 빠짐없이 넣어야 합니다.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달라요

정기신청을 놓쳐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신청 가능’과 ‘정기신청과 같은 금액’은 다른 말입니다.

신청 뒤에는 심사진행상황, 계좌, 감액사유를 확인하세요.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급액 일부가 충당될 수 있고, 신청 내용과 국세청 자료가 다르면 추가 자료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바뀐 해는 부양자녀 판정을 다시 봐요

출생·입양, 이혼, 자녀의 소득발생처럼 가족상황이 바뀌면 해당 귀속연도의 부양자녀 요건이 달라집니다. 주민등록만 함께 있다고 자동으로 대상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신청해 각각 심사될 수 있지만 같은 소득·재산 자료를 사용합니다. 한쪽 예상액만 보고 계좌 입금 총액을 확정하지 말고 결정내역에서 두 항목을 나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