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은 달력으로 딱 6개월이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에 다닌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실제로 일한 날뿐 아니라 유급 주휴일과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무급휴일은 빠질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라고 해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모든 날짜를 그대로 세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직장을 옮겼다면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피보험자격 상실 뒤 3년 안에 새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기본이고, 예전 기간으로 구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기간은 다시 쓰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고용24에서 가입 이력과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달라지는 등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도 수급요건과 기간 계산이 다르므로 이 글의 일반 근로자용 180일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면 무조건 못 받나요?

개인적인 이직이나 창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근무하기 힘든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 등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배우자·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통상 교통수단의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질병·부상으로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에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정이 의사 소견과 사업주 의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임신·출산·육아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필요한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같은 ‘자진퇴사’라도 사유와 증빙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직서에는 실제 퇴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남기고, 임금명세서·출퇴근 경로·진단서·휴직 요청과 회사 답변처럼 당시 자료를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고용센터에 어떤 자료로 실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상담하세요.

권고사직도 이름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인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때문에 퇴직 권고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에서 시작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보통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구한 뒤 60%를 계산합니다.

그 금액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적용합니다.

하루 구직급여 예상액 = 평균임금 × 60% → 상한·하한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의 하루 상한은 68,100원입니다. 8시간 근로자의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66,048원입니다.

하한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4시간 근로자라면 같은 방식으로 10,320원 × 80% × 4시간 = 33,024원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8시간 하한 66,048원을 그대로 넣으면 예상액이 실제보다 커집니다.

2026년에 신청해도 66,000원 상한일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신청연도가 아니라 이직일로 나눕니다.

마지막 이직일 하루 상한액
2025년 12월 31일 이전 66,0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68,100원

가령 2025년 12월 20일에 퇴사하고 2026년 1월에 신청했다면 68,100원이 아니라 종전 상한을 봅니다. 반대로 2026년 1월 2일에 퇴사했다면 새 상한을 적용합니다.

몇 일 동안 받는지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180일을 채웠으니 180일 동안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의 180일은 수급자격을 보는 피보험단위기간이고, 이 표의 120~270일은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 지급 가능한 일수입니다.

세 사례로 예상액을 계산해 볼게요

아래 계산은 피보험단위기간과 퇴사 사유 등 수급요건이 충족됐다고 가정한 예상액입니다. 실제 평균임금과 가입기간, 실업인정 여부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A: 2026년 이직, 8시간 근무,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 입력: 42세, 2026년 3월 이직, 하루 8시간, 평균임금 14만원, 가입기간 4년
  • 평균임금의 60%: 14만원 × 60% = 84,000원
  • 상한 적용: 84,000원이 68,100원보다 높으므로 하루 68,100원
  • 지급일수: 50세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180일
  • 예상 총액: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

이 사례의 핵심: 평균임금의 60%가 높아도 2026년 상한에서 멈춥니다.

사례 B: 하루 4시간 근무자에게 하한이 적용되는 경우

  • 입력: 28세, 2026년 4월 이직, 하루 4시간, 평균임금 45,000원, 가입기간 2년
  • 평균임금의 60%: 45,000원 × 60% = 27,000원
  • 4시간 하한: 10,320원 × 80% × 4시간 = 33,024원
  • 지급일수: 50세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150일
  • 예상 총액: 33,024원 × 150일 = 4,953,600원

이 사례의 핵심: 8시간 하한을 쓰지 않고 퇴사 전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합니다.

사례 C: 2025년 이직 후 2026년에 신청한 경우

  • 입력: 55세, 2025년 12월 이직, 평균임금의 60%가 8만원, 가입기간 11년
  • 상한 적용: 이직일이 2025년이므로 하루 66,000원
  • 지급일수: 50세 이상·10년 이상이므로 270일
  • 예상 총액: 66,000원 × 270일 = 17,820,000원

이 사례의 핵심: 신청일이 2026년이어도 이직일이 2025년이면 종전 상한을 적용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남은 지급일수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270일을 언제든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끝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돼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후 1~4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과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임신·출산·질병·부상처럼 바로 취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업인정을 반복하기보다, 사유가 생겼을 때 고용센터에 연기 신고 시점과 자료를 물어보세요.

신청은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1. 회사 서류 확인: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 가입기간, 평균임금,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들어갑니다.
  2. 처리 상태 확인: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3. 구직등록: 고용24에 구직신청을 등록합니다.
  4. 사전교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고용센터 현장 교육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뒤 센터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6. 실업인정: 수급자격 인정 후 안내받은 날짜에 재취업활동을 신고합니다. 특정 회차를 제외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회사와 고용센터에 정정 절차를 문의하세요.

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했다면 신고하세요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사업소득처럼 이름이나 금액과 관계없이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합니다. 아직 임금을 받지 않았어도 일한 사실 자체를 알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면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남은 급여를 포기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부 훈련장려금이 함께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참여할 수 없고, Ⅰ유형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직후 해야 할 일

  • 퇴사일과 하루 근로시간을 적어두세요. 상·하한 계산의 기준입니다.
  •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세요. 퇴사 사유, 평균임금, 가입기간이 실제와 맞는지 봅니다.
  • 180일이 애매하면 가입 이력을 조회하세요. 달력의 6개월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자진퇴사 사유가 있다면 당시 자료를 모으세요. 사후 설명보다 퇴사 당시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 고용24 구직등록과 사전교육을 진행하세요. 12개월 수급기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루 예상액은 평균임금 60% → 이직일별 상한 → 소정근로시간별 하한 순서로 봅니다. 그다음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지급일수를 찾으면 총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애매한 부분은 계산기보다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 판단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