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나 일하는 곳이 8개 지역 안에 있어야 해요
| 구분 | 2026 운영지역 | 소득기준 |
| 2단계 | 경기 안양·용인,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 3단계 |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 | 소득 제한 없음 |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이거나, 거주지는 달라도 시범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기본 범위입니다.
서울 종로·부천·천안·순천·포항·창원에서 진행했던 1단계는 2024년 12월 종료됐습니다. 예전 지역목록을 보고 현재도 신청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단명보다 ‘실제로 일을 못 한 기간’을 봅니다
상병수당은 특정 병명 목록에 들어가면 바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본인의 일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을 의료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골절로 입원하지 않았더라도 택배 일을 할 수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기 진단을 받았어도 근로불가기간이 7일을 넘지 않으면 대기기간 때문에 지급일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라면 상병수당보다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먼저 봅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연속 8일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야 신청할 수 있고, 첫 7일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심사에서 20일의 근로불가기간을 인정받았다면 단순 계산상 13일이 지급대상입니다.
- 인정 근로불가기간: 20일
- 대기기간: 7일
- 지급대상일: 13일
2단계 지역에서 하루 49,540원을 적용하면 예상액은 644,020원입니다. 실제 지급일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인증과 근로중단 확인으로 결정됩니다.
2단계와 3단계는 지급액이 달라요
2단계 지역은 하루 49,540원 정액입니다.
3단계 지역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하되 하루 하한 49,540원, 상한 68,100원입니다.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실시간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루 49,540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상병수당은 하루 68,100원’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68,100원은 3단계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루 상한입니다.
누가 취업자로 인정되나요?
기본 연령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월평균 매출 215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를 봅니다.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질병휴직을 제외한 휴직자, 실업급여·산재 휴업급여·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중복제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여 의료기관의 전용 진단서가 필요해요
일반 진단서만 받아 두면 신청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취업·소득 자격심사와 의료인증심사를 거칩니다. 공단은 실제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일수를 확정합니다.
회복이 늦어지면 근로복귀 전에 연장진단과 연장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최대 보장기간은 150일입니다.
지금 할 일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8개 지역 중 하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 의료기관과 본인의 가입유형을 문의한 뒤 진료를 받습니다.
진단서를 받은 다음에는 회사의 근로중단 확인, 자영업자의 사업·매출자료를 준비해 공단에 신청하세요. 2단계 지역이면 가구 소득 120% 심사가 추가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아픈 날 전체가 지급일수는 아니에요
상병수당은 진단받은 날부터 모든 날짜를 바로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인정한 뒤 모형별 대기기간을 빼고 지급일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4일 동안 일을 못 했고 대기기간이 7일인 모형이라면 계산 출발점은 나머지 7일입니다. 주말·휴일 포함방식과 실제 인정기간은 전용 진단서와 심사결과를 따르므로 단순히 결근일수만 세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 진단서만 받아오면 다시 발급할 수 있어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명만 적는 서류가 아니라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을 판단하는 자료이므로, 처음 진료할 때 본인의 일과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자영업자·특수고용직은 근로자와 취업증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소득·매출, 고용보험 자료 가운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관할 지사에 먼저 확인하면 보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귀가 늦어지면 연장절차를 먼저 물어보세요
처음 인정받은 기간 뒤에도 일을 할 수 없다면 진단기간이 끝난 다음에 소급 설명하기보다 종료 전에 연장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반대로 예상보다 일찍 복귀했다면 실제 근로재개일을 알려야 합니다.
거주지나 사업장이 시범지역 밖으로 바뀌거나 고용상태가 달라지면 계속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이 제도는 시범사업이라 지역·모형·시행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당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안내를 우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