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수급자’와 ‘세대특성’ 두 관문을 모두 봐요

첫째, 세대 안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수급자 본인이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래 특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등록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아동
  •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다자녀세대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노인이나 영유아가 있어도 기초생활급여 수급세대가 아니면 이 바우처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수별 총액은 이렇게 달라져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수 2026년 총 지원액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이 금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총액입니다. 월별로 같은 금액을 나눠 주는 제도가 아니며, 받은 바우처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덜 썼다면 겨울에 더 쓸 수 있어요

2026년에는 하절기와 동절기 금액을 따로 고정하지 않고 전체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여름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겨울 난방비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두면 됩니다.

사용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동절기 가상카드·요금차감: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 동절기 실물 국민행복카드: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9월 30일에 여름 사용이 끝나도 바우처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한 방식과 잔액이 겨울 사용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요금차감과 실물카드는 쓰는 방식이 달라요

요금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바우처가 빠지는 방식입니다. 신청할 때 최근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준비합니다.

실물 국민행복카드는 등유·LPG·연탄 등 동절기 에너지를 살 때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도시가스인지, 지역난방인지, 등유 보일러인지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겨울 비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겨울 난방지원과는 중복 제한이 있어요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거나, 2026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여름 바우처를 이미 썼더라도 겨울에 다른 이용권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하고 전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경우 공식표 괄호 안의 하절기 한도만 적용될 수 있으니, 남은 총액을 단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자동신청 여부는 이사와 세대변동에서 갈려요

지난해 바우처를 받았고 정보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신청됩니다.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 수급자, 에너지원, 고객번호가 바뀌었다면 신규·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세대원 증가는 2027년 5월 31일까지 반영할 수 있지만 감소 변경은 2026년 6월 26일까지로 제한됐습니다.

자동신청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지서에 차감이 없다면 주민센터에서 올해 선정상태와 고객번호 등록을 확인하세요.

신청과 잔액 확인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세대원·친족의 대리신청이나 본인 동의를 받은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선정 뒤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잔액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고지서 발행과 카드매입 시차 때문에 사용 직후 조회액이 바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기초생활급여 수급 여부와 세대특성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수로 총액을 보고, 우리 집의 주된 겨울 에너지원에 맞춰 요금차감과 실물카드 중 하나를 고릅니다.

이미 수급 중이라면 9월 30일 하절기 종료 전에 잔액과 동절기 등록방식을 확인하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